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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독감검사 양성아니면 타미플루 보험적용 불가

by 세이예하찌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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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독감검사 양성 아니면 타미플루 보험적용 불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으로 불리죠? 기침 재채기등에 의해 사람들끼리 전염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에요. 코로나와 독감이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던 22년부터 최근까지 22개월에 걸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된 뒤 이번에 첫 해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는 22년 9월 13일부터 24년 7월 11일까지 발령된 뒤 현재 해제됨>

 

독감 유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게 되는데요. 뭐 일종의 경보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국가적 대응을 해나가기 위함인데요.  유행 기준은 미국 CDC 방법을 참고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 독감 의심 환자율과 독감 바이러스 검출율을 고려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령하고, 해제되게 된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시에는 독감이 의심될 경우에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등)이 처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서 독감검사에 양성반응이 나와야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음성일 경우에 전액본인부담으로 환자가 돈을 부담하여 처방을 받게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경구제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외용제 리렌자로타디스크(자나미비르)가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음에 따라 독감의심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타미플루를 급여적용 해줬던 거고, 7월 12일부터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독감 A, B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에만 급여로 적용해 주게 됩니다.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주의보 해제
검사없이 타미플루 요양급여적용가능 검사에 양성이 나와야만 타미플루 요양급여적용
아니면 환자본인부담 100%

 

표로 보니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동결이나 다름없는데 국가에서도 보험으로 적용해주던 걸 하나씩 거둬가는 느낌이라(사실상은 주의보 해제된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만...) 체감상 물가는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영유아나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 유행 중이잖아요. 여름 지나면 가을 겨울올텐데 호흡기 감염병 스스로 예방하고,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아 아프지 않은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네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하나 보고 가세요~~ 함께 아프지 말자고요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실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조속히 접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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