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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엔데믹 아직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야길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데요~
24.5.1부터 코로나19 엔데믹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순임)
따라서 쉽게 말해, 정부에서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걸렸어도 감기와 똑같더라는 얘길 많이 하더라고요.
20년 7월부터 정부지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 3종(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주사용 치료제:베클루리주)을 고위험대상자 무료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치료제 무료지원을 유지할 긴급성이 감소되어 24.5.1부터(위기단계 하향 시)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편입의 일환으로 소정의 본인 부담금 [5만 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무상지원 유지대상으로는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자(1,2종),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코로나 19 치료제 본인 부담금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품명 | 대상자 | 현행 | 변경 | |
베클루리주 (입원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일반 환자 | 0원 | 5만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0원(무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 |||
2종 | ||||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 건강보험 가입자 | 일반 환자 | 0원 | 5만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0원(무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 |||
2종 |
코로나19 무상지원되는 급증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분 | 내용 | ||||
의료급여 1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
▸ 이재민(재해구호법), 노숙인 ▸ 다음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23.1.1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ㆍ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근로능력 유무 기준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동일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
||||
의료급여 2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
▸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23.1.1일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이처럼 코로나19 위기단계가이 경계->관심으로 하향 결정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게 되지만, 병원등 감염병 취약시설에서 의무화되던 마스크 착용도 전면 해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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