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방안-코로나19 엔데믹 위기단계 하향예정(경계->관심)24.5.1 예정

by 세이예하찌 2024. 4. 23.
반응형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엔데믹 아직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야길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데요~

24.5.1부터 코로나19 엔데믹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순임)

따라서 쉽게 말해, 정부에서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걸렸어도 감기와 똑같더라는 얘길 많이 하더라고요.  

 

20년 7월부터 정부지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 3종(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주사용 치료제:베클루리주)을 고위험대상자 무료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치료제 무료지원을 유지할 긴급성이 감소되어 24.5.1부터(위기단계 하향 시)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편입의 일환으로 소정의 본인 부담금 [5만 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무상지원 유지대상으로는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자(1,2종),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코로나 19 치료제 본인 부담금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품명 대상자 현행 변경
베클루리주
(입원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환자 0 5만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
2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환자 0 5만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
2

 

 

코로나19 무상지원되는 급증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분 내용  
의료급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재해구호법), 노숙인
다음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23.1.1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ㆍ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근로능력 유무 기준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동일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23.1.1일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처럼 코로나19 위기단계가이 경계->관심으로 하향 결정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게 되지만, 병원등 감염병 취약시설에서 의무화되던 마스크 착용도 전면 해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